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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크로 적용 금액의 확대 시행, 판매자의 수익계산
제목 에스크로 적용 금액의 확대 시행, 판매자의 수익계산
작성자 관리자 (ip:)
  • 작성일 2013-11-05 18: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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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366
  • 평점 0점

에스크로 적용 금액의 확대 시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기존 5만원 주문시 적용되던 에스크로의 선택사항이 전체금액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더와일드의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또한 전체금액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즉, 1회 결제기준 5만원 이상의 주문인 경우, 에스크로를 선택할 수 있었으나 금일 2013-11-05 18시부로 5만원 이하의 소액결제인 경우에도 에스크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의 수익계산

 

뜬금 없는... 여담이지만 제가 판매자라는 입장이 되어보니 수익을 계산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집니다.

 

구매자는 결제한 금액 전체를 가지고 바라보지만 판매자는 전체금액이 아닌 마진을 보게 됩니다.

 

마진에서 배송비, 포장비, 카드결제 수수료, 필요하다면 서비스 비용까지 고려하다보면 때때로 남는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품의 손실도 상당한 편인데, 유통기간에 임박한 제품이나 이미 지난 제품들, 배송 중 파손이나 입고시 손상된 제품, 여러 부대비용(사무실 임대료, 통신비,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 심지어는 프린트 토너까지..), 각종 세금, 보험, 부가세을 감안하면 수익에 대한 계산 방법이 동일할 수가 없겠지요.

 

 

즉, 구매자였을때는 순수한 수익만을 감안하여 서비스에 대한 기대를 하지만 판매자가 되고 보니 모든 것을 계산하여 수익을 바라보게 되고 그 이내에서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장사꾼의 "남는 것 없다", "원가에 드린다"는 거짓말은 입장에 따라 거짓말이 될수도 있고 사실이 되기도 합니다.

 

 

 

 

아마도 고객의 기대치와 판매자의 서비스 한계에 대한 이러한 입장차이 때문에 서로간 트러블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씩만 양보하면 서로 웃고 기분 좋은, 그리고 고마운 인연이 될 수 있을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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